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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관리

건축물관리법

건축물관리법, 왜 필요한가요?

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고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
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정기점검

정기점검은 무엇인가요?

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
9개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
정기점검 대상

  • 다중이용 건축물
  •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,000m 이상
  •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  •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

9가지 점검 분야

  • 대지, 높이 및 형태, 구조안전, 화재안전, 건축설비,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, 범죄예방,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.
  • 해당 연도에 타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구조안전 점검분야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
Plus Q - 정기점검 언제 실시하나요?

기존
(건축법)

사용승인 10년
경과 후 2년/1회

변경
건축물관리법

사용승인 10년
경과 후 2년/1회

건축물관리점검기관

누가 점검을 하나요?

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,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점검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자격

  •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자
  • 건설기술용역업자
  • 안전진단전문기관
  •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자
  • 한국시설안전공단
  • 한국감정원
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
점검자는 최초교육과 이수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점검구분 교육대상 최초교육 보수교육
정기점검 등* 점검책임자 35시간 7시간
점검자 7시간
안전진단 점검책임자 70시간 14시간
점검자

* 정기점검 등 (정기점검, 긴급점검,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)

※ 교육기관 : 건축사협회, 한국시설안전공단(자세한 문의는 후면을 참고하세요.)

건축물 관리점검 알아보기

  • 긴급점검

    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
   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입니다.

  • 소규모 노후
    건축물 등 점검

    지자체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안전에
   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
   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.

  • 안전진단

    점검결과,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
    결함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
    제시하는 행위입니다.

건축물 관리점검 결과의 평가

  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부실점검 방지 등을 위해 점검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,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점검결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, 관리자 및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.

건축물 생애이력정보

건축물 생애이력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?

건축물의 생애 동안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들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
효과적으로 관리됩니다.

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는
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?

  • 건축물 관리 관련 정보
  • 건축물 관리계획
  • 건축물 관리점검 및 평가결과
  • 해체공사 결과
  • 내진 능력
  •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
  •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등

정기점검 절차

정기점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점검기관 등록공고

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해 모집공고 게시

점검기관 신청서 제출

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
지자체에 신청서 제출

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

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대상 여부, 실시 절차, 점검기관을
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알림

건축물 관리점검 요청

점검기관에 점검 의뢰

점검 실시

점검책임자 지정 후 점검 실시

점검결과 보고

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자의 지자체에 결과 보고